안내견 법령정보

1. 장애인복지법

제40조(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)

  1.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(補助犬)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2.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(이하 “보조견표지”라 한다)를 발급할 수 있다.
  3.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,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

   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

    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  <개정 2012. 1. 26., 2024. 10. 22.>
  4.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제90조(과태료)

  1.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  3.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,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

2.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

제30조의2(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)

  1. 법 제40조제3항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  2. 1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무균실,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3. 2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조리장ㆍ보관시설(창고)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ㆍ보관시설(창고)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3.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제4조(차별행위)

  1.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  6 .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

제18조(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)

  1. ②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9조(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)

  1.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4. 도로교통법

제11조(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)

  1. ②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(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(이하 “장애인보조견”이라 한다)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2. ⑥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  3.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

제49조(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)

  1.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   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
    나.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

5. 자연공원법 시행령

제26조(영업 등의 제한 등)

  1. 4.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[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(補助犬)은 제외한다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