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일반조건
- 3개월령 이상
-
구비서류 : 광견병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예방접종 사실이 기재된 검역증명서, 광견병 비발생국가의 경우 광견병예방접종
상관없이 검역증명서만 - 검역기간 : 1일 이내
- 3개월령 미만
- 구비서류 : 검역증명서 또는 건강증명서
-
검역기간 : 1일 이내
- 광견병 발생국가에서 온 경우 : 광견병예방접종 후 30일이 안 지난 경우 경과될 때까지 계류 검역 실시, 예방접종이 안된 경우
접종하고 30일 후 풀어 줌
- 광견병 비발생지역
- 구비서류 : 일본, 대만, 아일랜드, 사이프러스, 호주, 뉴질랜드, 피지제도, 싱가폴, 포루투갈, 아이슬랜드, 자마이카, 괌, 하와이, 사모아, 영국
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개, 고양이 수입시 추가 증명사항
| 대상국가 및 동물 | 증명 내용 |
|---|---|
| 호 주(고양이) 말레이시아(개, 고양이) |
출국 또는 지역 내에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질병 비발생 증명 또는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검사(수출 전 14일 이내에 혈액검사 실시) 및 수출 전 60일간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비 발생장소에서 사육내용 증명서 첨부 |














